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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5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기사입력 : 2021년02월13일 14:57

최종수정 : 2021년02월13일 14:57

사적모임 5인 금지는 유지...직계가족 예외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는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5단계로 내린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시행한 2단계를 10주 만에 조정하는 것이다.

시는 권역별(충청권) 1주간 1일 평균이 13.4명으로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장기간 집합 금지 및 운영 제한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전시청 전경 memory444444@newspim.com

그러면서도 전체 확진자의 약 80%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설 연휴 이후 지역 간 이동에 따른 확진자 증가를 우려했다.

이 같은 감염 확산 우려 목소리도 있어 정부는 방역 조치 완화로 인한 위험도 증가 및 지나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한다.

단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2주간 집합 금지 조치한다.

종교 시설은 1.5 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예배 등은 좌석 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며,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한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집합금지 해제, 22시까지 운영) ▲식당ㆍ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실내스탠딩 공연장(운영시간 제한 해제) ▲숙박시설 객실수의 2/3 이내 예약 해제,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해제(여행 관련 조치 해제) ▲방문판매업(22시까지의 운영시간 제한 유지)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행사는 1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확대된다.

단 집회⋅시위(집시법상),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 5종의 집합⋅모임⋅행사는 50명 미만에서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 경제 애로 해소와 방역 대응을 고려한 조치"라며, "시설·업소 대표들은 각별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참여 방역으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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