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 부여군은 불법광고물 설치의 사전 예방을 위해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간판 설치가 필요한 음식점, 숙박업, 단란 및 주흥주점 등이 영업 인허가 신청 시에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등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영업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제도이다.
부여군청 전경 2020.10.19 shj7017@newspim.com |
이 제도는 이러한 옥외광고물 인·허가에 대한 관련 법규 인식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법광고물 설치를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며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설치하면 불법광고물에 해당돼 강제철거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도시건축과 경관디자인팀(041-830-2393)으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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