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도는 오는 28일까지 도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칙을 완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주간 비수도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충남도청 전경[사진=충남도] 2020.10.18 shj7017@newspim.com |
장기간 집합 금지와 운영 제한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 겪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조정으로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의 운영시간 제한 해제 △정규예배 등 종교 활동 좌석 수 30% 이내 인원참여 가능 등으로 방역수칙이 완화된다.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에 대해서도 1실당 최대 4명으로 제한, 전자출입명부 필수사용 등 정부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하되 직계가족 모임 및 시설관리자가 있는 실내외 사설 풋살장, 야구장 등 스포츠 영업시설에서의 경기 개최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도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을 고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집합금지를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께서는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생활 방역에 더욱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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