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사무국 및 자치경찰위 구성 추진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자치경찰제가 4월말부터 시범운영된다.
대전시는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 1일 본격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 9일 경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대전자치경찰 출범을 위한 준비계획을 마련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대전경찰청과 지난 1월 18일 자치경찰준비단(10명)을 출범하고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을 위한 조례제정, 사무국‧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자치경찰위원 임명을 위해 각 기관에 위원 추천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며 3월 중순까지는 7명의 위원을 모두 구성할 계획이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시장 1명, 시의회 2명, 교육감 1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2명을 각각의 기관에서 추천 받아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 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은 경찰법 등에 규정된 인사를 추천하면 되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게 되는 2명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최종 추천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으로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4월 중에 대전시장이 임명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10일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제1차 위원추천위원회를 이달 중에 열고 자치경찰위원회에 추천할 위원 선정 절차도 3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제 운영을 위해 대전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2월 3일 대전경찰청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계획을 수립했으며 1차 법제심사를 거쳐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이후 2차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대전시의회 제257회 임시회(3월16일~4월2일)에 상정할 계획이다.
사무국 구성을 위한 '대전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법제심사를 거쳐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반직 2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사무국은 1국 2과 5팀제로 구성하고 자치경찰 사무의 초기 안정화를 위해 정원의 약 40%를대전경찰청에서 파견을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통해 대전시가 시민안전과 관련된 민생치안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롤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이 상호 협력해 정책 추진과 시민 홍보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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