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공역서 재난대응·안심귀가·복지배송 수행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드론특구 지정으로 비행허가, 인증, 안전성 평가 등 드론 관련 규제가 한시적으로 예외 적용돼 시제품 시연과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국토교통부 사업 참여 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할 수 있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450억원을 투입해 드론시스템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한다.
기존 대전드론공원의 공역을 기반으로 3대 하천을 따라 기획된 4대 공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제1공역(문지, 전민동)은 스마트 드론분야, 제2공역(대덕산업단지)은 환경 분야, 재난재해 분야, 제3공역(한밭수목원, 유림공원)은 미아찾기 등 안심귀가 드론분야, 제4공역(월평동행정복지센터, 서구청)은 도심, 복지배송 분야로 각각의 특징을 갖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는 드론특구를 안전한 도시비행을 위한 드론정밀비행특구를 목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드론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공급자가 공감할 수 있는 드론 서비스 검증체계 구축, 그리고 드론 보급 확대를 위한 드론서비스 실증 플랫폼을 구축한다.
허태정 시장은 "이번 드론특구 선정은 시와 3개구, 대전 시민 모두의 바램과 노력의 결실로 앞으로 드론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활용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디지털 뉴딜에 적극 협력하고 '드론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지역혁신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