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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제가 할게요' 네이버·카카오 도전장…PASS 독점 깨질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4:44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08:15

공인인증서 빗장 풀리며 민간 인증기관 간 경쟁 본격화
네이버·카카오·토스 "우리도 본인확인기관으로 인정을"
정치권도 예의주시…방통위, 조만간 최종결과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은행이나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 상에서 비대면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동통신 3사가 선점한 '본인확인(인증) 시장'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가운데 당국의 심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이통 3사에 종속되지 않은 채 금융·쇼핑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로 여러 차례 홍역을 치렀던 정부는 비대면을 통한 본인인증에 신중을 기하고 있어 심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세청 간편인증 로그인 화면<사진=국세청 홈페이지> 2021.02.15 sunup@newspim.com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된 '2020년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부터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돼 많은 사용자들이 민간인증 서비스를 통해 간편하게 국세청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현재 민간인증 서비스는 총 10개지만 국세청은 이 중 통신 3사의 패스(PASS)와 삼성패스, KB모바일인증서, NHN페이코, 카카오 지갑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만 시범서비스를 허용했다.

업계에선 일단 이통3사의 패스와 카카오 지갑이 민간 인증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이미 대다수의 국민을 회원으로 확보한 덕분이다.

다음 전쟁터로 업계는 '본인확인 시장'을 주목한다. 이 역시 민간 인증서 업체들이 눈독을 들이는 분야다. 현재까지 총 19개 사업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통신 3사가 전체 서비스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등 4개사는 지난해 9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했는데 한국무역정보통신은 지난해 12월 심사를 통과했지만 나머지 3개사에 대한 심사는 해를 넘겼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가장 큰 이유는 신규 사업 확장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재 카카오나 네이버 서비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필요하면 그 때마다 사용자는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이름과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 문자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와 카카오가 스스로 본인확인기관이 되면 외부 서비스 없이도 가입, 탈퇴, 비밀번호 변경 등이 가능하다. 즉 본인확인기관 지위를 가지면 하나의 앱에서 본인확인 및 인증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사설 인증서 시장에 뛰어든 기업 입장에서는 제휴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돈이 오고 가는 금융 분야에 들어가려면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본인확인기관도 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본인확인 지위를 가지면 디지털 신분증과 같은 정부 사업에 참여할 때 유리한 기회를 얻을 수 있고 자체 사업이나 서비스 간 시너지도 크게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 본인확인 서비스 시장 규모는 아직 1000억원 규모에 불과하지만 이를 근간으로 여러 서비스가 확장될 수 있어 이통 3사는 '관문'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이다.

통신사의 경우 대리점을 통한 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대면 인증 절차를 밟으므로 비대면에 비해 주민번호 등의 도용 가능성이 적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2021.02.17 sunup@newspim.com

최근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확인기관 지정 요건을 보다 엄격히 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여전히 빈발하는 상황에서 본인확인기관 마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등을 비대면으로만 검증할 경우, 온라인 서비스의 본인 확인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항목에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대면 확인 절차의 적정성을 추가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로서는 암초를 만났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네이버와 카카오가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했다고 하지만, 개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시점에서 운영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점검이 필요할 것"이라며 "소급 적용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정보통신 정보보호 등 분야별 전문가 8인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비대면 본인인증을 허용할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상반기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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