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후 민간 전자사명 도입 추진
공공분야,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한국정보인증 등 후보사업자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10일 시행되면서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와 함께 편리하고 안전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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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2018년부터 여러 종류의 민간 전자서명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돼 편의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클라우드인증서는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아 간편하게 이용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도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646만건으로 공인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인 4676만건을 넘어서기도 했다.
공공분야는 행안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 도입이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카카오(카카오인증), KB국민은행(KB스타뱅킹), NHN페이코(페이코),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통신3사(PASS) 등 5개 사업자를 후보사업자로 선정했다.
한편 금융분야는 금융위를 중심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통해 다양한 전자서명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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