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민의힘, MB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진상규명 협조해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16:55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18:34

16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 보고 받는 與
이낙연 "불법사찰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정진석 "국정원 불지피고 여당 대표 바람잡이 자처"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18대 국회의원 전원 사찰 의혹을 문제삼으며 진상규명을 촉구해 논란이 일었다. 야당은 이에 MB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를 겨냥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2009년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인, 언론인, 연예인,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천여 명의 동향을 파악한 자료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 자료에는 돈 씀씀이 등 사생활까지 담겨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는 야당 반박에 "대규모 불법 사찰이 드러났어도 선거가 임박해 덮으라는 것이라면, 그런 태도야 말로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고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며 "불법사찰은 개인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맞받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10.18 pangbin@newspim.com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사과와 반성 대신 재보선을 연관시킨 정치공세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며 "조은희 후보는 전방위적이고 불법적인 사찰 만행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재보선을 앞둔 관권선거라며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 4년간 나오지 않던 의혹이 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만큼 정치공세라는 입장이다. 정진석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직원 컴퓨터까지 탈탈 털었는데 그때도 나오지 않던 사찰 문건이 갑지가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재인정부 들어 '적폐청산'을 명분으로 국정원 메인컴퓨터는 물론 직원들의 컴퓨터까지 탈탈 털렸습니다. 그때도 나오지 않던 국회의원 동향사찰 문건이 갑자기 어디서 쑥 튀어나왔는가 봅니다.

정진석 위원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선거공작 이력은 화려하다"며 "국정원이 불을 지피고 여당 대표까지 바람잡이로 나서는 것을 보니 뭔가 거대한 정치공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침 국정원장이 박지원 (전) 의원이다"라고 지적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조은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형준 후보 흠집내기 정치공작"이라며 "4년 내내 적폐청산 할 때는 가만히 묵혀 두다가 선거가 다가오고, 부산시장 선거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정치공세용 카드를 들고 나왔다"고 썼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는 16일 오전 10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박지원 국정원장으로부터 사찰 문건에 대한 보고를 들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 정보위원 12명 중 8명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여당 단독으로라도 문건 공개 요청이 가능한 상황이다. 

김경협 정보위원장은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곽노현 전 교육감이나 문성근 배우, 명진스님 등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 정도인줄 알았는데 원세훈 국정원 재판과 시민단체 정보공개 청구 과정에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 아주 광범위했다는 것이 드러났다"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내일(16일) 정보위원회에서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