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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에 통보된 취업제한…당장 영향없지만 '책임경영 위협'

기사입력 : 2021년02월17일 14:49

최종수정 : 2021년02월17일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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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취업 금지할 뿐…현재 경영 활동에 지장 없어
출소 이후 5년간 등기이사 불가‥책임경영에 '발목'
삼성 "유죄 확정 따라 자동 결정…별도 입장 없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금융시장에서는 삼성그룹 주가가 동반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삼성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현재의 부회장 직을 박탈하는 결정이 아니어서 당장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 부회장의 '옥중 경영'은 이미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사면이 없는 이상 출소 이후에도 5년 간 등기이사 복귀가 어려워 책임 경영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는 취업 제한을 지난 15일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횡령 등으로 기업에 피해를 준 만큼 보수 수령 뿐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취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 pangbin@newspim.com

이 부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임원 직을 내려놓음에 따라 현재 미등기 임원이고 보수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김기남 부회장, 김현석 사장, 고동진 사장이다. '취업'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또 이 부회장이 옥중에서 이미 제한된 의사결정만 하고 있고 이미 현 경영진에게 대부분 현안을 위임한 만큼 경영 공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

게다가 법무부의 취업제한은 대표이사 등 새로운 직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당장 이 부회장이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이사회가 이 부회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조항도 없다.

하지만 이 부회장이 출소하더라도, 사면을 받지 않으면 5년 간 등기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오히려 책임 경영에 차질이 우려된다. 그 동안 정치권과 재계 안팎에서는 이 부회장이 등기이사를 하는 것이 책임 경영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기업의 명운을 가를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 총수의 판단은 절대적인 만큼 대규모 시설 투자나 기업 인수·합병(M&A), 인재 확보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열린 2020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지속적 현금 증가는 회사 입장에서 부담"이라며 "3년 내 의미있는 M&A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이 취업제한 통보 후 취업 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삼성 관계자는 "법무부의 이번 통지는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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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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