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날 중앙지검에 넘겼다. 사건 배당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 단장,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직권남용등의 혐의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장 접수를 하기위해 민원인실로 향하고 있다. 2021.02.15 pangbin@newspim.com |
앞서 국민의힘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은 지난 15일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반려해 국회 탄핵 소추 대상이 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관련 국회 법사위원들 질의에 '탄핵과 관련해 언급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보낸 것은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적했다.
당시 단장인 김기현 의원은 "우리 사법 역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며 "현직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국회의원을 상대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유포하는 등 불법행위로 인해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대법원장은 끝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국민을 대신해 사법부가 본연의 위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대한호국단과 활빈단,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단체도 사표 반려, 거짓 해명 논란 등을 지적하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이들의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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