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 대검 고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사표 반려와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시민단체 활빈단과 자유대한호국단이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사건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을 해 논란을 일으킨 김명수 대법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05 pangbin@newspim.com |
활빈단은 지난 5일 "(김 대법원장은) 국회의 법관 탄핵 논의를 언급하며 사실상 사표 수리를 거부해 형사 처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며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 날 자유대한호국단도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대검에 고발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는 과정에서 법관 탄핵 등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말을 바꿔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가 당시 면담 자리에서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만난 지 9개월이나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다"며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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