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유사, 유가 기대감]上 '5조 적자' 탈출 시동…하반기면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09:47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09:47

3대 유종 배럴당 60달러 돌파...기대와 우려 교차
정유사 1분기 상당 규모 재고평가 이익 기대감
정제마진 1달러대‧코로나변이 수요 회복 변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제유가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면서 올해 정유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국내 빅4 정유사의 적자규모는 5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최근 국제유가 회복국면은 국내 정유사들에게 회복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제 정유사들은 이미 수개월치 원유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간에 유가가 급등하며 상당한 규모의 재고평가 이익이 예상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제마진 개선과 석유제품 수요 회복이 받춰줘야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며 그 시점은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 작년 1분기 유가 곤두박질에 '재고평가손실'

1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를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 1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원유(WTI) 3월물은 배럴당 60.05달러로 마감했다. 연초 대비 24% 오른 것이다. 브렌트유와 두바이유는 지난주에 60달러 선을 넘었다.

뉴욕 증권거래소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4사가 합산 5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한 주요 원인도 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이었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이후 유가가 60달러에서 10달러대까지 곤두박질치면서 1분기에만 4사 합산 4조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기간 지난해 전체 적자 규모의 80%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는 유가가 급등하며 정반대의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유가가 1달러 상승할 때마다 분기별 재고평가이익으로 SK이노베이션 250억원, 에쓰오일 150억원을 추산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현재 유가 상승 만으로는 실적 개선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이번 유가 상승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의 감산 조치에 따른 공급 통제와 미국 원유 재고 감소 등에 따른 결과다.

정유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의 유가 상승은 공급 감소와 백신 승인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것"이라며 "지금으로선 실적 회복으로 연결될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제마진, 본격 개선세...하반기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기대

정유업계 수익성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정제마진'이다. 정제마진은 원유 수입가격에서 정제비용을 뺀 것으로 정유업체의 주요 수익원이다. 통상적으로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정제마진은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마이너스 또는 0달러 대에 머물렀다. 5월에는 -3.3달러까지 곤두박질 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루 100만 배럴 규모의 특별감산에 나선데 더해 미국에서 한파로 정제설비 가동이 중단되는 등 수급 차질로 지난 16일 기준 정제마진이 2.1달러로 올라섰다.

SK이노베이션은 "단기적인 수급차질로 인해 정제마진이 상승세를 보이지만 이를 신호탄으로 정제마진이 반등할 것이라는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이 높다"고 분석했다.

현대오일뱅크는 이달 초 개최한 2020년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1분기는 변이 바이러스 출현 등으로 개선폭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분기가 거듭될수록 수요와 정제마진이 점진적으로 개선 돼 4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코로나 변이' 등장, 수요 회복 가능할까

정제마진 회복을 하반기로 꼽는 이유는 백신 대량 접종을 통해 집단 면역이 형성될 시점으로 보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이 늘고 원유 수요가 살아나 정제마진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다.

정유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해 정제마진이 급락한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항공유, 경유, 휘발유 등 수요가 급감하며 재고가 쌓인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보급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변수"라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으면 하반기도 어려울 수 있다"고 경계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와 석유수출국기구(OPEC)는 2월 보고서에서 올해 하루 평균 원유 수요 예상치를 전달보다 하향 조정했다.

한승재 DB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금융위기 당시 의미있는 정제마진 반등은 석유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반등했을 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