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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문제 없어"…탈원전 단체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18일 15:19

최종수정 : 2021년02월18일 15:19

반경 80km 밖 거주자 '각하'…나머지 원고들 '기각'
법원 "관련 법령·증거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1시50분 한모 씨 등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울산 울주군 새울본부에 위치한 신고리3,4호기 전경2019.12.06 jsh@newspim.com

재판부는 "원고들 중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며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어 "원전 부지 반경 80km 이내 거주하는 원고들에 대해선 본안 판단에 들어가기로 했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2011년 6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원자력안전법 제111조에 따라 한수원이 제출한 운영 허가 관련 서류 등을 심사한 뒤 2019년 1월 원안위에 '신고리 4호기에 대한 운영 허가 심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안위는 해당 보고서를 근거로 원자력전문위원회를 거쳐 조건부로 운영을 허가했다.

이에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꾸려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같은 해 5월 원안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 △원자력안전법 개정과 이를 적용하지 않은 사고관리계획서 제출 △적법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흠결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 포함) 흠결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위반 △원자로시설 등의 성능 미달 △지진 안정성 확인 흠결 △다중오동작 분석 결과를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서 흠결 △다수기 사고에 대한 미심사 △복합재난에 대한 미심사 △주민보호조치 흠결 등을 담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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