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손실보상제 시급한 정치권…관계부처는 기재부 눈치만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6:35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2

여야, 재보궐 선거 전까지 손실보상제 도입 추진
소관부처인 중기부 신중 입장…"법적 검토 필요"
기재부 "3월말 연구용역 결과 나와…4월경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당·정·청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겁다. 다만 당·정간 온도차는 분명하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 도입을 서두르는 정치권과 재정악화를 염려하는 재정당국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 2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재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중기부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담부처는 따로 있다"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중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필요 지원 등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 여당, 2월 임시국회 의원안 발의…3월 국회 통과 목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의원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상생연대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에 약간씩 차이를 보일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대략적인 비용까지 추산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24조7000억원이다.  

이 외에 야당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사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미 세차례 추경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정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선뜻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전 입법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조만간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4월까지 시간끄는 기재부…관계부처도 기재부 눈치만  

정부재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보궐 선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이 3월 말쯤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도입 결정을 미루자 관계부처 역시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법령 검토를 이유로 명확한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무래도 재정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중기부는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정의 등을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유관부처인 고용부와 복지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전담부처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피해지원보다 고용유지가 주된 업무"라며 "피해지원은 실무부처가 따로 있지 않냐"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

GAM - 해외주식 투자 도우미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