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보궐 선거 전까지 손실보상제 도입 추진
소관부처인 중기부 신중 입장…"법적 검토 필요"
기재부 "3월말 연구용역 결과 나와…4월경 공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당·정·청을 중심으로 한 '손실보상제' 논의가 뜨겁다. 다만 당·정간 온도차는 분명하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손실보상제 도입을 서두르는 정치권과 재정악화를 염려하는 재정당국간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 소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이들 사이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모양새다. 최소 20조원 이상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위해서는 기재부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보니 중기부 또한 추진 동력을 잃고 있는 것이다.
유관부처인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역시 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는 동의하면서도 "전담부처는 따로 있다"고 한 발 물러나 있다. 중기부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면 필요 지원 등은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 여당, 2월 임시국회 의원안 발의…3월 국회 통과 목표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관련한 의원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다. 지난달 21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나서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손실보상제·이익공유제·사회연대기금 등을 '상생연대 3법'으로 통칭해 입법 의지를 공식화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
현재 국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 보상법)' 개정안 등 수십여개의 관련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지원 방식에 약간씩 차이를 보일뿐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
여러 법안 중에서도 대략적인 비용까지 추산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안이 당내에서 주목받고 있다. 민 의원은 직전 3개년 평균기간 매출액과 행정명령 발동기간 매출액의 차액에서 최대 70%를 보상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민 의원이 추산한 필요 예산은 24조7000억원이다.
이 외에 야당에서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로 인한 시설 또는 사업장에 발생한 손실을 소급적용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사업자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일시적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제시된 바 없다. 이미 세차례 추경으로 재정 상황이 악화된 상황에서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게 급선무다.
정부 관계자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 정치권에서도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선뜻 해법을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보궐선거전 입법을 마무리지으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 조만간 국회 합의안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4월까지 시간끄는 기재부…관계부처도 기재부 눈치만
정부재원의 실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보궐 선거가 끝나는 4월까지 버티기에 돌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제 도입과 관련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법으로 제도화해야 되겠다는 것에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 용역이 3월 말쯤 나오면 정부의 큰 그림이 4월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
기재부가 손실보상제 도입 결정을 미루자 관계부처 역시 한 발 물러나 관망하는 모양새다. 특히 최일선에 있는 중기부는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충분한 법령 검토를 이유로 명확한 답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아무래도 재정당국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최근 정부 업무보고에서 "관계부처와 협업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손실보상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진 않았다. 그러면서 "손실보상이라는 게 법률적인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통명사처럼 쓰이는 피해 지원의 의미로도 쓰인다"면서 "중기부는 법적인 해석이나 법률적인 정의 등을 시간을 두고 해도 되지 않느냐"고 즉답을 피했다.
유관부처인 고용부와 복지부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우리가 전담부처는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부는 피해지원보다 고용유지가 주된 업무"라며 "피해지원은 실무부처가 따로 있지 않냐"고 답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도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입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의료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손실보상 피해에 대해서는 다루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