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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이번에도 이견 표출…한미연합훈련 전작권 전환 검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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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날짜만 3월 8일로 합의하고 아직도 세부사항 합의 못 해
국방부 "이번 훈련서 전작권 전환 검증토록 계속 노력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두고 또 다시 한미 양국간 이견이 표출되는 모양새다. 날짜는 3월 8일부터 9일간 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사항에서 양국의 입장이 다르다는 설이 제기되면서다.

현재 외교가에선 "한국은 이번 훈련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평가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2019년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2019년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해 8월 실시된 2020년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도 한국은 "이번 훈련은 FOC 검증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은 "연합방위대비태세 검증에 초점을 맞추자"는 입장을 보이면서 양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결국 지난해 훈련에서 FOC 검증은 사실상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전작권 전환은 크게 3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다 마치고, 한미 간 협의 및 승인을 마쳐야 전작권 전환이 최종 완료된다.

이 중 1단계 IOC는 지난 2019년에 마쳤다. 당초 정부는 2020년에 2단계 FOC, 2021년에 3단계 FMC를 마친 뒤, 문 대통령 임기 내인 2022년 5월 내로 전작권 전환을 마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2020년에 FOC 검증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FOC는 2021년으로 미뤄졌다. 오는 3월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FOC 검증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아직도 양국은 3월 한미연합훈련에서 FOC 검증을 실시할지 여부를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훈련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월 연합훈련에 FOC 검증도 포함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FOC 문제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지 (미국과) 협의 중이다.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답변했다.

미국 측은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이번 훈련에선 FOC 검증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검증을 하려면 미국에서 증원 전력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서 장관은 17일 국방위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훈련에서) FOC 검증을 병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군 소식통도 "미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협의만 되면 일주일 만에 계획을 확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이 지난해 9월 서울 용산 한미연합사에서 열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이취임식'에 참석해 환영 및 환송사를 하고 있다. 2020.09.23 photo@newspim.com

◆ 文 임기 내는 물론 조기 전환도 어려울 듯…美, 기준 늘리고 까다롭게 검증

하지만 이미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2022년 임기 중 전작권 전환 완료'는 무산된 상황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한다"며 목표를 수정했지만, 사실상 조기 전환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 군 안팎과 외교가의 중론이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11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여부에 대해 "(전환까지) 2년 남았다는 추측은 시기상조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고 하면서 부정적 의견을 내비친 바 있다.

'조기 전작권 전환'에 대한 미국 측의 부정적인 입장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 개수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검증 기준인 '연합임무필수과제목록(CMETL)'을 2019년 IOC 검증 당시 90개 항목에서 2020년 하반기 예정이었던 FOC 검증에서는 155개로 대폭 늘렸다. '있는 기준도 충족시키기 어려운데, 향후 미국 측이 항목을 더 늘릴 가능성도 있다'며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해 부정적인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워싱턴에서도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성급히 서두르는 것이 한미동맹과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버웰 벨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최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성명에서 "미국이 한국의 성급한 결정에 따른 전시작전권 전환 강행 때문에 미군 파병에 제한을 두면 오랜 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한국은 북한 정권 아래 복속될 위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은 전투 상황에서 미국 외에는 전투 병력을 동원한 방어를 지원할 중요한 동맹이 없다"며 "미국이 없다면 한국은 북한에 홀로 맞서게 될 수 있으며, 북한은 중국과 심지어 러시아의 전적인 지원을 얻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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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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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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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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