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시민안전과 생활편의 확장을 위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육교승강기·지진옥외대피장소 등 사물과 공간에도 법정 사물주소를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민들의 생활 속 편리한 주소사용을 돕기 위해 올해 '도로명주소 연간 업무계획'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히고 시민 삶을 바꾸는 주소 정보 생활화, 주소 정보의 인프라 확충 및 안정적 유지관리, 도시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주소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9년부터 일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지난해 '도로명주소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건물에만 부여하던 법정 주소 개념을 모든 사물과 공간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그동안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버스정류장·택시승강장 등 생활 밀접시설과 재난·안전과 관련된 다중 이용 사물에 대해 주소를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이미 부여한 사물주소 변동사항을 갱신하고 인명구조함과 비상급수시설에도 사물주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향후 사물주소 등을 포털사이트나 내비게이션 등 관련 업체에 제공해 다양한 위치 정보를 통한 시민안전과 생활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막다른 도로 등 긴 종속구간에 대한 도로명을 부여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원룸·다가구·근린상가 등에 임차인과 중소상공인 우편·물류 배달, 응급상황 등에 필요한 동·층·호가 기재되는 상세주소를 확대 부여하는 등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주소 정보 활용 확산을 위한 계층별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고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지 않은 미전환 공적장부(사업자등록증, 건축물대장, 주민등록자료 등)에 대한 정비도 추진한다.
산악·하천 등에서 안전사고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골목길·교차로 등에 도로명판 확충, 훼손·망실된 시설물 신속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시 건설교통국장은 "도시구조가 고밀도·입체화되고 있는 추세로 건물외 시설에도 주소부여 요구가 증가되고 있다"며 "주소정보 고도화를 통해 선도도시를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