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치사·상습아동학대 혐의
1심 징역 6년→2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어린 의붓아들을 영하의 날씨에 베란다 욕조에 받아둔 차가운 물속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여성이 징역 12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자료=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남편이 전 부인 사이에서 낳은 아들 B군과 함께 살면서 2016년 무렵부터 B군을 손으로 때리거나 밀어 넘어뜨려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신체적 폭력 및 가혹행위를 했다.
A씨는 특히 작년 1월 B군이 소란스럽게 하고 잠을 자던 동생들을 툭툭 건드린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자신이 살던 집 베란다로 나가 유아용 욕조를 꺼내 놓고 찬물을 받아와 가득 채운 후, 속옷만 입힌 채 욕조 안에 들어가 앉아 있도록 했다.
당시 베란다는 외부 창문이 개방된 상태였으며 외부 기온은 약 영하 3.1도, 베란다 온도는 영상 약 9.4도, 욕조 물 온도는 약 7.8도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습적 학대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였을 뿐 아니라 전년 말부터 앓아 온 독감으로 건강이 쇠약해져 있는 상태였던 B군은 결국 2시간 동안 차가운 욕조 속에 방치됐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계모로서 정신지체를 가지고 있는 피해 아동의 심리적·정신적 상처를 보듬어 가며 양육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며 "피해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미 2차례에 걸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상습적으로 아동을 학대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법원은 A씨가 B군 사망 당시 벌을 주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됐으며 지능지수가 다소 낮은 점, 아이를 사망케 하기 위해 직접 폭행하는 등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양형 판단에 유리하게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2심은 그러나 A씨의 학대 행위가 상습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점을 인정하며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여 1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이는 자신을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잔혹하게 학대당한 끝에 차가운 물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함께 짧은 생을 마쳤다"며 "학대 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