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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5:02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5:02

특별법, 진상조사위원회 설치 내용 담아…여야 의원 139명 발의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시민단체들이 아동학대 사망사건 재발 방지 및 진상규명을 위해 발의된 '양천아동학대사망사건 등 진상조사 및 아동학대근절대책 마련 등을 위한 특별법(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89개 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신현영·양이원영·김상희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담은 특별법은 아동학대 근절대책 의지를 밝히고 있는 의미 있는 법안"이라며 "특별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이원영,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02.16 kilroy023@newspim.com

지난 7일 여야 국회의원 139명은 대통령 산하에 한시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 진상조사위원회(조사위)를 설치해 운영토록 하는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법 시행일 전까지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사안이 중대해 진상조사 필요가 큰 사건을 선정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되면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에서 16개월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로 숨지게 한 양부모와 천안에서 지난해 6월 7시간 동안 9세 남아를 트렁크에 가둬 사망에 이르게 한 계모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위는 진상조사를 위해 출석요구, 진술 청취부터 현장 조사, 동행명령,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청문회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아동학대 근절대책은 단기간에 제출된 미봉책이 아닌, 아동들이 남기고 간 흔적을 세밀하고 샅샅이 살피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며 "이번에야말로 정부 주도의 진상조사를 벌여 기존 아동보호체계를 개선하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법은 공적 조사의 의지와 조사위 설치를 명시해 아동학대근절의 의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소중하다"며 "특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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