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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나선 국토부...전수조사·신고 기간 축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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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상황 파악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논의
전수조사·당일신고제 한계...허위계약 막을 방안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계약을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상황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장 상황 조사는 부족한 인력과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신고 기간 축소는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개선안을 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 커지자 대응 나선 국토부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신고 시스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후 취소한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에서 조사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높게 나온 울산과 서울·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신고 시스템 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계약 당일 신고하는 방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일 신고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이를 시행하기보다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고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만큼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시장 왜곡행위다.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나 등기신고일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고일 이후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 처리 및 등기 신고 이후에 계약 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 신고 시스템 개선 공감...허위계약 막을 실질적 방안 갖춰야

부동산업계는 당일 신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허위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당일 신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 후에도 신고 전까지 계약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등이 필요한데 당일 신고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과 신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허위계약으로 신고한 후 파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허위계약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일 신고제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계약을 하루만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며 "당일 신고제보다는 계약기간을 계약 후 30일에서 15일 정도로 축소하거나 신고 후 계약 해지시 근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 여부를 감시하는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후 등기신고까지 기간이 길고 처벌이 약하다보니 허위계약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했다"며 "신고기한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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