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나선 국토부...전수조사·신고 기간 축소 추진

기사입력 : 2021년02월23일 16:39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7:57

시장 상황 파악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논의
전수조사·당일신고제 한계...허위계약 막을 방안 갖춰야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허위계약을 통한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시장 상황 조사 및 신고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장 상황 조사는 부족한 인력과 처벌 문제가 과제로 남아있고 신고 기간 축소는 여러 대안들이 제기되고 있어 최종적인 개선안을 내놓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실거래가 띄우기 논란 커지자 대응 나선 국토부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함께 신고 시스템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 후 취소한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 범위와 대상 등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검토 중이며 부동산거래분석기획반에서 조사 업무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허위 신고인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에 수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조사 과정에서 거래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해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신고가 거래 후 취소 비율이 높게 나온 울산과 서울·인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신고 시스템 개편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와 관련해 공인중개사 입회 하에 계약 당일 실거래가 신고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거래가 띄우기 차단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에서도 계약 당일 신고하는 방안에는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일 신고제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어 이를 시행하기보다 신고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신고 기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만큼 여러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허위 계약으로 실거래가를 신고해 집값을 끌어올린 뒤 계약을 취소하는 시장 왜곡행위다. 계약 신고 이후 잔금을 치르고 등기 신고까지 틈을 이용하는데 실제 실거래가 띄우기로 의심되는 거래 취소 사례는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등재된 85만5247건의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 이 중 3만7965건(4.4%)은 취소된 거래로 확인됐다. 취소된 거래 가운데 31.9%인 1만1932건은 당시 최고가 거래였다. 전국 아파트 매매 취소 거래가 공시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2월 21일부터다.

실거래가 띄우기 문제가 불거지면서 실거래가 신고기간 축소나 등기신고일 이후로 실거래가 신고하는 등의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실거래가 신고를 등기신고일 이후로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계약이 마무리되는 잔금 처리 및 등기 신고 이후에 계약 신고를 하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 자체는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 신고 시스템 개선 공감...허위계약 막을 실질적 방안 갖춰야

부동산업계는 당일 신고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실거래가 띄우기를 막기 위해 신고 시스템 개선과 함께 실질적으로 허위계약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등도 추진돼야 한다고 봤다.

당일 신고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계약 후에도 신고 전까지 계약사항에 대해 검토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는 절차등이 필요한데 당일 신고제를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계약과 신고를 동시에 하더라도 허위계약으로 신고한 후 파기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 허위계약을 막을 실질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당일 신고제는 행정 편의적 발상으로 계약을 하루만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며 "당일 신고제보다는 계약기간을 계약 후 30일에서 15일 정도로 축소하거나 신고 후 계약 해지시 근거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손해배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허위 계약 여부를 감시하는게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도 과태료 등 행정처분에 그치고 있다. 형사처벌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진행해야 한다. 전수조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처벌이 가능하도록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계약 후 등기신고까지 기간이 길고 처벌이 약하다보니 허위계약 등 실거래가 띄우기가 발생했다"며 "신고기한을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