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인한 재정 위기로 미국 각 주정부가 부자 증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02.19 mj72284@newspim.com |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자료를 인용한 바에 따르면 미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감안하더라도 평균적으로 오는 2022년 6월에 끝나는 이번 회계연도에 각 주정부가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려 메꿔야하는 재정 손실분은 약 560억달러(약 62조200억원)다.
싱크탱크 어반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뉴욕주의 경우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걷어들인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 감소했다. 뉴저지주는 2.4% 줄었다. 반면, 캘리포니아주는 1.2% 증가했는데 고소득자로부터의 많은 세금 징수와 증시 랠리가 주원인으로 꼽힌다.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일부 주정부들은 부자 증세 법안을 추진 중이다. 개인소득세와 투자활동에 따른 자본이득세가 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연간 5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게 별도의 세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주의 최고 소득세율은 8.82%인데 연 1억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10.82%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뉴욕시의 최고 세율인 3.88%를 더하면 일부 거주자들은 주·도시 소득세 합계가 14.7%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소득세율을 고지받을 수 있다.
미네소타주의 팀 월즈 주지사는 연 소득 50만달러인 개인과 100만달러 이상의 공동 세금신고 부부에 대한 소득세를 10.85%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각 주의 소득세율 인상안 통과는 주의회 '블루 웨이브'(의회 상·하원 모두 민주당이 다수당) 여부에 따라 결정될 소지가 크다. 예컨데 블루 웨이브인 워싱턴주에서는 연 소득 25만달러 주민에 대한 소득세율 7%를 적용하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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