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JSA 의문사' 김훈 중위 유족, 국가상대 손해배상 최종 '패소'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1:02

"순직처리 지연, 행정청 잘못 아닌 법령·권익위 보류서 비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동경비구역(JSA) 내에서 의문사한 고(故) 김훈 중위의 유족들이 김 중위의 순직처리가 지연돼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종 패소했다. 순직처리 지연이 행정청의 악의적 의도 때문이 아니라 불명확한 법령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고 김 중위 유족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측 상고를 기각하고 국가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중위 사망 구분을 심사했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진상규명 불능'의 경우 이를 순직으로 인정할 직접적 근거조항이 없었고 당시 뚜렷한 선례나 법령해석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타살 가능성을 제기한 국회 국방위원회 의정활동 보고서, 초동수사 소홀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됐다는 취지 대법원 판결,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불능' 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망인의 사망을 순직으로 결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김 중위에 대해 순직처리를 지연할 만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난 1998년 2월 24일 김 중위는 JSA 내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고 군당국은 같은해 6월 김 중위 사망을 자살로 기록하고 이같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듬해 국회 국방위원회 '김훈 중위 사건 진상규명 소위원회'는 김 중위가 타살됐을 수도 있다는 취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김 중위 유족들은 이들 자료 등을 토대로 국가가 사건 진상을 은폐·조작했다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위자료 최종 12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이후 10년이 지나 2009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김 중위의 사망 원인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 결정을 내렸다. 

김 중위 유족들은 2010년 8월 육군본부에 사망 구문을 재심해 순직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당국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과실 등으로 인해 사망원인이 불분명하게 된 망인의 순직 여부에 대해 재심의하여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시정 권고한다'고 의결했고 김 중위의 순직은 2017년 8월 인정됐다. 사망 약 20년 만이었다.

김 중위의 유족들은 이 과정에서 군당국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장,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은 모두 김 중위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권익위의 시정권고 이후 약 5년간 순직처리가 지연된 것은 명확하지 않은 근거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보류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행정청의 악의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이같은 원심에 법리적 오해 등이 없다고 보고 김 유족 측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은 "행정청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처분 여부가 지체됐다고 해서 이를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구성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해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책임 요건을 충족한다"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