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유총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판결
자사고 이어 잇단 법적 패소, 후폭풍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소총연합회(한유총)간의 법적 다툼에서 최종 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한유총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판결에 대해 "아쉽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판결 관련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의 학교법인 배재학당과 세화고의 학교법인 일주세화학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2021.02.18 mironj19@newspim.com |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날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4월 한유총의 집단 휴원 예고, 무기한 개원 연기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 등에 대해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 학습권, 유아교육의 안정성 및 공공성을 지키고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한바 있다.
이에 재판부는 1, 2심에서 한유총 소속 사립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6.2%에 불과하며 개원 연기 기간 역시 하루에 불과하다며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유총은 이날 판결로 법인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한유총은 대법원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교육부는 유치원 3법 시행을 비롯하 관련 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 대상자인 사립유치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해 나갈 것이며 유아는 행복하고 학부모는 만족하는 유치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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