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행안부·경찰청 등 700여개 기관, 초등학교 주변 안점검검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 미성년자 출입·고용 등 집중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1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학교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교육부·행정안전부는 이달 19일까지 3주간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 지자체 등 700여개 기관과 함께 전국 초등학교 주변 안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영신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담임교사가 다음주 개학을 앞두고 신입생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1.02.25 mironj19@newspim.com |
이번 점검은 전국 6400여개 초등학교 주변의 교통안전, 유해환경, 식품안전, 제품안전, 불법광고물 등 중점 관리가 필요한 5개 분야에 대해 실시된다.
특히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 중심으로 진행해온 학사일정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포함),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해환경·불법광고물 분야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교통분야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여부, 학교 주변 통학로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해 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학교 주변지역 유해 업소에서의 미성년자 출입·고용 행위, 신·변종 업소의 불법 영업 행위 등도 집중 단속한다. 위반 업소에 대한 정비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식품안전 분야에서는 학교 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 업소의 위생 관리 상태를 점검해 유통기한 경과 등 불량 식자재가 공급되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불량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가 자주 드나드는 문구점 등에서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바로잡고, 이 같은 조치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판매중지와 같은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녹색어머니회, 옥외광고물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주민들이 학교 주변 위해요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발견할 경우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담당기관이 이를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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