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여름철 홍수를 반면교사로 삼아 기후변화에 대한 예측·분석과 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대비를 제도화한다.
2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적응 및 지역중심 기후탄력성 강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완하시켜 건강·자연재해에 대응하는 적응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탄소중립과 기후적응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복합위성(천리안 2호)을 활용ㅙ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감시·예측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영향에 따른 위험도 분석을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천리안2B호 모습 [자료=환경부] 2020.11.18 donglee@newspim.com |
지방하천 홍수위험지도 구축과 함께 홍수특보 지점을 기존 66개소에서 2021년 75개소로 확대하고, 지역별 가뭄 발생빈도·민감도(인구, 산업 등)를 고려한 전국 가뭄취약지도를 작성하는 등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가뭄에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기후변화 위험도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역 맞춤형 기후대응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예를 들어 폭염시 쿨링로드, 쿨링포그, 생태공원 등 홍수시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등을 추진한다.
또한 기후변화 관련 지자체국가 계획을 수립할 때 기후영향과 취약성 평가를 반영할 계획이며 올해 환경부 소관 계획부터 우선 반영한다.
중앙정부 주도의 탄소중립 추진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지역 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을 실시한다.
243개 전 지자체의 탄소중립 이행 동참을 목표로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가입 지자체를 확대하고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이니셔티브' 공동가입도 추진한다. 국제 지방정부 기후행동 제안(GCoM, Global Covenant of Mayors for Climate & Energy)은 기후변화대응·에너지 전환 관련 세계 최대 규모 협약으로 138개국 1만여개 도시가 가입했다.
또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계획과 적응대책의 수립·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인 탄소중립이행법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계획·대책의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02 donglee@newspim.com |
주요 정책·개발사업에 대한 기후영향 검토를 강화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다.
주요 국가계획·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과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토록 평가 절차를 마련한다. 이를 위해 올해 내 탄소중립이행법을 통과시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2년에 이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기재부와 협업하여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기후 취약 지역·계층에 대한 지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등에 활용할 기후대응기금(가칭) 조성도 추진한다.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 등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한다. P4G 행사 시 그린뉴딜 등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을 정상회의 핵심 의제로 설정하고 '서울 선언문(가칭)' 채택을 통해 그린뉴딜·탄소중립의 국제사회의 연대를 선도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 정부에서 올해 개최할 예정인 세계기후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한-미간 탄소중립 환경협력을 강화한다.
G7 기후환경장관회의(5월), G20 환경장관회의(7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11월) 등을 계기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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