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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네이버 과징금 효력정지 인용

기사입력 : 2021년03월03일 18:07

최종수정 : 2021년03월03일 18:07

네이버,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에 불복소송
법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 위해 긴급한 필요"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네이버에 내린 과징금 납부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 정지를 받아들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전날(2일) 네이버주식회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의 효력을 본안 사건의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한다"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로고=네이버]

재판부는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달리 위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신청인의 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25일 네이버가 검색제휴사업자(CP)들에게 동영상 검색 키워드 등 중요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 "검색제휴사업자에게 네이버만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검색제휴사업자의 중요 속성정보를 입력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합리적 사유 없이 '네이버 TV 테마관' 동영상에만 가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동영상 서비스를 검색결과 상위에 노출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3일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집행정지 심문기일 없이 네이버 측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본안 소송은 아직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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