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측 "사건의 내용·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 고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고 7일 밝혔다.
공수처 측은 이날 "지난 4일 한 전 총리의 모해위증교사 사건 혐의자인 검사 2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사건의 내용과 규모, 공소시효 완성 임박 등 사정 등을 고려해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앞서 지난 4일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한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하도록 압박한 검사 2명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공수처에 접수했다.
한편 지난 5일 대검은 "한 전 총리의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사건에 관련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했다"며 검찰이 재판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법 제24조 제3항은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소제기와 그 유지 등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를 이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장이 접수된 사건을 대검에 이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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