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연근해, 수산자원 '보고' 만든다...허용어획량-포획 치어기준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수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연근해업에서 총허용어획량(TAC)를 강화하고 어린 물고기 포획도 규제폭을 더늘린다.

아울러 날로 줄어가고 어족자원을 늘려 오는 2030년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지난 2018년 대비 67% 가량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 어업인의 낚시 행위에 대해서도 감시를 늘려 규제를 강화한다.

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2021~2025년)'이 시행된다.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은 '수산자원관리법'에 근거해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2차 계획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2021~2025년에 적용될 제3차 계획을 이번에 수립했다.

수산자원을 둘러싼 환경은 녹록지 않다. 1980년대 이후 연근해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은 계속해서 줄어 지난해 어획량은 93만톤으로 최대 어획량을 기록했던 1986년(173만톤)의 절반 수준(53.7%)에 그치는 실정이다.

이에 해수부는 신선한 수산물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제3차 수산자원관리기본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번 계획은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풍요로운 어장'이라는 비전 아래 2018년 313만톤이던 연근해 수산자원량을 2025년 400만톤, 2030년까지 503만 톤까지 회복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를 바탕으로 하는 수산자원 관리 ▲생태계에 기반한 수산자원 환경 조성 ▲어업인·일반 국민이 함께 하는 수산자원보호 문화 확산을 정책 추진방향으로 삼고 5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해수부] 2021.03.08 donglee@newspim.com

우선 2020년 35%였던 TAC 관리대상 어획비율을 2025년까지 50%로 확대한다. 대중적인 어종과 어린물고기의 어획 비중이 높은 어종 등을 중심으로 TAC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자원량이 급격히 감소한 수산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권으로 TAC에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TAC 참여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TAC에 참여해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경영개선자금을 지난 2020년 83억원에서 2021년 95억원으로 늘린다. TAC, 휴어, 폐어구 수거와 같은 수산자원 회복에 동참하는 어업인에게는 올해부터 수산자원 직불금을 새롭게 지급할 계획이다.

수산자원 직불금 단가는 2톤 미만의 이획량을 보이는 어업인에겐 1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2톤을 초과하는 어업인은 톤당 65만∼75만원 최대 14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줄어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자원평가 결과 일정 기간 동안 감소한 어종에 대해서는 금어기와 금지체장(體長)을 신설 또는 강화한다. 살오징어의 금지체장은 현행 12cm 이하에서 올해 15cm 이하로 설정됐으며 오는 2024년엔 19cm 이하로 강화된다.

또 최근 고래 보호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위탁판매 대상을 최소화하고 고래자원 보호를 위해 혼획저감어구의 개발·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수산자원관리 정책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자원조사, 평가 패러다임도 바꾼다. 그동안은 주로 개별 어종 단위의 생애주기를 조사·분석했지만 앞으로는 해역별 생태계의 특성, 기후변화와 같은 해양환경의 영향과 소비패턴의 변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표를 반영해 종합적으로 자원을 조사·분석한다. 이를 위해 현재 15개인 생태계 기반 자원조사 항목을 2025년까지 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조사 방식도 개선된다. 물고기에 전자센서를 부착하는 바이오로깅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전자어획보고 시스템을 갖춘 선박을 꾸준히 확충해 실시간 자원조사를 강화한다. 또 노후된 수산자원조사선 4척은 2026년까지 친환경·첨단 선박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2022년까지 바다목장 50개소를 만들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바다숲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2030년까지 5만4000헥타르 규모의 바다숲을 조성할 경우 연간 약 18만톤의 블루카본을 흡수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바다목장"이란 일정한 해역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한 후 수산종자를 방류해 수산자원을 조성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해 이를 포획·채취하는 장소를 말한다. 또 바다숲은 갯녹음이 발생한 연안에 해조류를 이식한 해조초 또는 로프와 같은 인공구조물을 설치해 인위적으로 해조숲을 조성하는 것이다.

해양환경을 개선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유령어업 해결에도 만전을 기한다. 매년 약 3500톤에 이르는 유실·침적 폐어구를 수거하고 K-그물로 우수성이 입증된 고성능·생분해 그물을 보급하는 동시에 어구 유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어구 식별시스템도 2022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바다가 일터이자 삶터인 어업인을 비롯해 우리 바다의 주인인 국민 스스로가 수산자원 보호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참여의 문을 넓힌다.

우선 'S.O.S. 수산자원정보 알림 서비스'로 어린물고기 정보와 주요 어종의 자원량 정보 등을 제공한다. 또 현재 추진 중인 '어린물고기 보호 캠페인(치어럽)'에 추가로 '알배기 어미물고기 보호 캠페인'을 병행해 실시한다.

아울러 인기 레저로 자리 잡은 낚시산업이 수산자원을 보호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낚시 실태조사, 모바일 낚시교육, 낚시 명예감시원(100명) 활동 등을 지원한다. 또한 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이 포획·채취한 수산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할 수 없음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의 종류도 현실에 맞게 개편할 계획이다.

끝으로,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보호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 육성 종합계획'을 올해 상반기 중 수립하고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 보호에 힘쓰는 우수공동체 비율을 35%까지 늘릴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제3차 기본계획은 TAC와 생태계 중심으로 수산자원관리 정책들을 체계화하고 자원관리의 주체를 일반 국민으로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우리와 미래 세대가 수산물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