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엄태원기자=
오늘(9일)부터 대구와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 제주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9일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도] 2021.03.09 tweom@newspim.com |
지난달 15일 경북 영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9일부터 대구를 포함해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 허용된다.
제주도는 "가금농가는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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