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제한 업종 중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지원
기업당 융자한도 10억…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집합금지·제한시설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별도 배정하고, 1.9% 고정금리로 지원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집합금지 및 제한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이다. 집합금지 업종은 감성주점, 헌팅포차, 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11종이다. 집합제한 업종은 식당·카페, PC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숙박업 등 9종이다.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 [출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21.03.10 jsh@newspim.com |
중진공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경영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1.9%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도 완화했다.
정책자금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이다. 아울러 중진공은 비대면 상담 및 코로나19 하이패스 심사방식을 도입해 피해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집합금지·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가 집중되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임대료나 운영자금 등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진공 홈페이지나 전국 32개 지역본부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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