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는 9일 약사 면허를 빌려 개업한 불법개설약국(이하 면대약국) 척결을 위해 부산시약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장수목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장(왼쪽)이 9일 지역본부에서 변정석 부산시 약사회장과 불법개설약국 철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2021.03.10 news2349@newspim.com |
이번 협약은 공단 특별사법경찰권한 도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내에서 자율적 협력을 통해 불법약국 운영을 근절시키기 위한 공단의 자구 노력의 일환이다.
양측은 협약에 따라 △불법개설 의심 약국 신고센터 설치‧운영 △불법개설약국 등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협력관계 유지 △불법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변정석 부산시 약사회장은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면대약국 등 보험범죄에 함께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전한 약무질서가 확립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수목 본부장은 "최근 지능화·음성화되고 있는 면대약국으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누수(2020년 기준 1414억원)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개설 약국을 근절시키고 예비약사에 대한 예방교육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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