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1일 상고 기각…CP도 징역 1년 8월 확정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청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제작진들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11시15분 메인 프로듀서(PD) 안모 씨와 총괄프로듀서(CP) 김모 씨의 사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안 씨에게 징역 2년, 김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 PD 등은 특정 연습생을 데뷔 멤버로 넣기 위해 프듀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시청자들에게 자신이 투표한 멤버가 데뷔하는 것처럼 유도해 문자 1개당 100원을 받고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있다.
안 PD는 또한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특정 연습생 혜택 등 부정청탁을 대가로 각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안 씨는 1·2심에서 징역 2년 및 추징금 3699만원, 김 씨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