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용역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플랫폼 종사자 소득자료도 대폭 단축 추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11일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출범하고 복지행정 기반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이날 오전 소득자료관리준비단(준비단장 김지훈)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지 국세청장과 문희철 차장, 이용주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국세청이 11일 오전 '소득자료관리준비단' 현판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재수 전산정보관리관, 김지훈 소득자료관리준비단장, 이용주 기재부 추진단장, 김대지 국세청장, 문희철 국세청 차장, 김성호 고용노동부 추진단장, 박재형 개인납세국장, 김진호 소득지원국장.[사진=국세청] 2021.03.11 dream@newspim.com |
김대지 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나가는 국세청의 핵심 기반"이라며 "실시간 소득파악 업무수행을 통해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준비단이 본격 가동되면, 올해 7월부터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사업자,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일용근로소득자는 분기에서 월단위로, 사업소득자는 반기에서 월단위로 단축된다. 매년 제출되는 플랫폼 종사자의 제출주기도 보다 빨라질 예정이다.
준비단은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는 실시간 소득파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수집되는 소득데이터는 체계적으로 축적되어 국가재난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에 활용된다.
특히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시행의 목적은 증세가 아닌 복지행정 효율화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 2020.10.21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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