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강릉시 주문진에 소재한 모 대학 내에서 상사의 "너 임신 몇 개월이니" '야! 너!" 등의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까지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강원 강릉지역 모 대학에서 지장 내 성희성 발언과 괴로힘으로 한 직원이 퇴사해 논란이 되고 있다.[홈페이지 캡쳐]2021.03.12 grsoon815@newspim.com |
12일 해당 대학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던 A(30.여) 씨 주장에 따르면 B(40대.여) 씨가 지난해 8월 퇴근길에 동료 직원의 임신 사실을 이야기 하며 A씨를 대상으로 "너 임신 몇 개월이야"라며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드라마의 주인공의 뚱뚱한 몸을 비교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해당 드라마 주인공의 이름을 A씨를 빗대며 별명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부르는 등 이 같은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비하 방언은 입사 후 2주부터 시작됐다"고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도 "B씨가 계약서 작성이 잘못됐다며 다시 작성해야 한다며 A씨의 계약서에 낙서를, 또 A씨의 통장을 보며 월급 통장에 얼마가 찍혔다며 직원들 앞에서 이야기 하는 등 당황스러울 정도였다"고 강조했다.
해당 대학 총장, 교수에 대한 인사권은 강원도지사가 가지며 이하 직원 등은 대학의 총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B씨에게는 이러한 인사권이나 계약서를 열람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A씨의 근로계약서를 두고 이런 저런 지적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A씨는 사무실 업무와 관련해서도 "B씨가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틀릴 때마다 볼펜으로 몸을 찌르고 마지막엔 볼펜으로 뒷통수를 때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A씨는 4개월 가량 지속된 괴롭힘을 못 견디고 결국 퇴사를 결심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을 20여개 항목으로 정리해 진정서를 접수하고 1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그해 12월 진상조사위원회에 참석해 1시간여 가량 사실을 진술하고 15일 이내에 조사 경과 등에 대한 안내를 통보받기로 했지만 3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과에 대한 언질조차 받지 못한 상황이다.
A씨는 "학교 측이 동료에 대한 선처를 이야기도 해 더 이상 악몽에 시달리기 싫어 어느정도 양보했는데 지금은 농락당한 기분"이라며 "억울한 마음에 잠을 이루기도,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기도 어려운 상태로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강릉지역 C 도의원은 "해당 대학에 경위서를 요청한 상태이며 A씨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고 있다"며 "대학의 경위서를 받아보고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해당 대학의 성희롱 등 갑질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실이며 대학 내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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