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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티웨이항공, 안전수칙 위반…과징금 9.34억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20: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20:02

조종사 4명·정비사 1명 자격증명 효력정지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항공운항 수칙 위반한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이 9억3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각각 4억원, 5억3400만원이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아시아나항공과 티웨이항공 소속 관련 조종사 4명과 정비사 1명 등 항공 종사자 5명에 대해서는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아시아나항공은 2건의 위반사례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2019년 7월 21일 AAR171편 A321항공기가 일본 나하공항에서 이륙시 관제사의 활주로 대기선 정지지시를 어기고 활주로에 무단 진입했다. 해당 기장은 운항기술 기준 위반으로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을 부과받았다.

또 비행 중 결함이 발생된 항공기 엔진부품에 대한 수리절차 위반으로 과징금 4억원이 결정됐다.

티웨이항공은 3건의 위반이 확인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2019년 10월 27일 TWB106편 B737항공기가 방콕공항에서 이륙을 위한 활주 도중 긴급정지 제한 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긴급정지를 시도했다. 해당 기장은 운항규정 위반으로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고 회사는 과징금 4억원을 부과받았다.

2019년 9월 18일에는 인천공항에서 견인 중 지상조업차량과 접촉으로 손상된 B737항공기의 레이돔을 정비교범대로 수리하지 않고 비행했다. 이는 정비규정 위반으로 정비사 1명이 자격증명효력정비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과징금 1억34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20년 8월 16일에는 TWB9902편 B737항공기가 광주공항에서 관제사가 착륙을 지시한 활주로(22L)가 아닌 다른 활주로(22R)에 착륙했다. 운항기술기준을 위반한 조종사는 자격증명효력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이번 심의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 종사자에게 통보된다.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며 "항공사가 보다 철저히 안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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