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시내 도로의 낮춰진 제한속도에 대한 단속 유예기간 운영이 끝나고 16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인천경찰청은 시내 간선도와 주택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50㎞와 30㎞로 낮추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12월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낮추고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운영했다.

지난 3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시내 무인 단속카메라에는 12만323건의 제한속도 위반이 적발됐다.
위반이 가장 많았던 곳은 부평구 산곡동 미산초등학교 앞 도로(1만3774건)와 서구 청라동 초은고등학교 앞 도로(6389건)였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유예기간 동안은 위반 차량에 대해 계도장을 발부했으나 오는 16일부터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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