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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조성자, 증권사도 맡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6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6일 14:47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업체마다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파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조성자로 증권업체도 참여할 수 있다.

또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이 유예된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9월 수립된 '제3차 계획기간(2021~2023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 수립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먼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외 다른 금융사에 대한 기준이 모호했던 배출권시장 조성자 참여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모두 받은 자'에 해당하는 증권업체도 배출권 시장인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의 운영을 맡을 수 있게 됐다. 지금은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두 곳이 배출권시장 조성자로 지정돼 있다. 환경부는 올 하반기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소 운영자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국외에서 시행된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을 전체 상쇄배출권의 50% 이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했다. 상쇄배출권이란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영역에 투자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해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따라 할당대상업체는 업체별로 활용가능한 상쇄배출권의 제출한도(업체별 배출권의 5% 이내) 안에서 국내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3차 할당계획에서 상쇄배출권 제출한도를 10%에서 5%로 변경하고 국외 시행 외부사업의 상쇄배출권 비중도 5%에서 2.5%로 변경했다. 다만 국외 시행 외부사업 상쇄배출권을 활용할 수 있는 비중(전체 상쇄배출권의 50%)을 삭제해 예전과 똑같이 쓸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배출량 감축에 따른 비용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큰 업종의 경우 2023년까지 유상할당 적용을 유예해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업계‧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한 결과가 반영된 사항"이라며 "배출권거래제 3차 계획기간부터는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만큼 기업부담을 고려하며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해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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