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3.15 tack@newspim.com |
금융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관련해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먼저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된다. 또 가상자산사업을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6개월 이내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오는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불수리된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미신고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오는 25일부터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다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전에 고객확인 의무, 의심거래보고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토록 했다.
내년 3월 25일부터는 가상자산 이전시 정보제공 의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도 받아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제공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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