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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시간면제심의권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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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이의제기 사유 추가
1년간 단체협약 체결 못할시 단일화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근로자 조합원만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정하는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단체교섭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가 추가됐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 기간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게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7월 6일 시행…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 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시 참여가 제한된다.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다만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노사간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도 갖는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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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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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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