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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근로시간면제심의권 경사노위 위원장에게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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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조 결정시 이의제기 사유 추가
1년간 단체협약 체결 못할시 단일화 진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9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의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 노조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근로자 조합원만 교섭대표노조 결정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노조법 개정에 따라 반드시 개정에 필요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다. 대표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한도 배분, 교섭대표노조 결정 등에서 필요한 조합원 산정 기준을 전체 조합원에서 종사 근로자인 조합원으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운영 권한을 기존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겼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는 노동단체, 경영자단체, 경사노위에서 각각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해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정하는 조직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사회연대기금 논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1 kilroy023@newspim.com

이와 함께 대법원 판결로 사실상 실효된 '노조아님 통보' 제도(시행령 제9조 제2항)를 정비하고, 단체교섭 제도 운영 중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보완사항을 반영하는 등 일부 노사관계 제도도 개선됐다.

우선 교섭대표노조 결정 시 이의제기 사유가 추가됐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이 있었던 날부터 1년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새롭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 기간동안 노사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도 배포한다. 지난해 개정된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필수적 법 개정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등 폭넓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해당 설명자료는 노조법 개정의 역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과 노조법 개정배경, 약 3년에 걸친 추진경과, 법 개정의 의미, 조문별 개정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답변 등을 총망라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 내용이 현장에 신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 배포와 함게 개정 노조법 시행 전까지 현장 교육, 노사 설명회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개정 노조법 7월 6일 시행…해고자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오는 7월 6일 시행을 앞둔 노조법 개정안은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 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또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시 참여가 제한된다.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기업별 노조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했다.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금지 조항은 삭제된다. 다만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즉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 내에서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노사간 성실 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가 부여된다. 여기에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 의무도 갖는다. 이 외에도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또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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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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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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