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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대 의결권' 5년 만에 감소...심사기준 바꼈나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8:05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8:05

삼성전자 사외이사 연임안 찬성 논란 속
'감시의무소홀' 반대는 매년 10여건 그쳐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가 5년 만에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에 대한 감시활동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감사 및 이사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매년 10여건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 및 감사 선임'과 관련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건수는 지난 2016년 201건에서 2019년 251건으로 꾸준히 늘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245건으로 줄었다. 이 가운데 133건은 국민연금이 직접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112건은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가 행사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는 대체로 늘었지만 반대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서 반대표를 행사하는 비중은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1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dlsgur9757@newspim.com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전체 건수 중 이사 및 감사 선임 의안에 반대표를 던진 비중은 지난 2016년 66.3%에 달했으나 2017년 60.6%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46.0%까지 내려앉았다. 4년 만에 20.3%p 줄어든 것이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는 대표적인 의안은 ▲이사 및 감사 선임 ▲정관변경 ▲이사 및 감사 보수 등으로 나뉜다.

이런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의무소홀에 따른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도 10여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감시의무소홀을 이유로 이사 및 감사 선임을 반대한 건수는 ▲2016년 8건 ▲2017년 6건 ▲2018년 12건 ▲2019년 16건 ▲2020년 10건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전체 사유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이사 및 감사 선임 반대 사유별 건수를 보면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전현직 상근 임직원 77건(31.4%) ▲기타 58건(23.7%) ▲과도한 겸임 43건(17.6%) ▲장기연임 33건(13.5%) ▲이사회 참석률 저조 24건(9.8%) ▲감시의무소홀 10건(4.1%) 순이다.

국민연금은 객관적인 지침을 기준으로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 의결권 행사 건수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수탁자활동에 대한 나름의 기준을 바탕으로 개별 사안을 평가한 뒤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감시의무소홀에 따른 의결권 반대 행사 건수도 세부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단순 수치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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