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 개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명시흥신도시를 비롯해 신도시개발 예정지에서 토지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은 대토보상 대신 현금보상만 받는다. 또 용버들과 같은 비정상적 농작물을 식재했을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20명의 LH 투기 의심자에 대해서는 보유 농지의 강제처분조치에 착수한다.
17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최창원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투기의심자(20명) 관련 ▲농지처분방안과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창원 차장은 "LH 투기의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이번 투기로는 그 어떠한 부당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모습 kilroy023@newspim.com |
먼저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내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오늘중 조사단 편성을 완료하고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이용가능한 모든 정책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한 사전조사 작업에 즉시 착수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농지법상 위반행위 등은 특별수사본부에 제공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전달해 농지강제처분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1차 조사결과 파악된 투기의심 공직자 등에게는 엄격한 보상 기준을 적용해 부당한 이득이 돌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투기의심자 소유 토지는 엄격한 감정평가를 해 부당한 이득이 없도록 한다. 또 비정상적 농작물의 식재에 대한 보상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LH 투기의심자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시 대토보상은 배제하고 현금보상으로만 한정한다. 아울러 협의양도인 택지 보상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LH 직원의 농업행위나 실제 거주여부 등도 엄격히 살펴 사실관계에 따라 농업 손실보상 및 이주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조사 및 후속조치 이행과 함께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방안과 LH 혁신방안 등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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