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보궐선거 D-20] 해외 거주자는 투표 못해...귀국 후 자가격리 땐 임시기표소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06:3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06:31

대선·총선만 해외에 투표소 설치...지선·재보선은 불가
귀국시 거소투표·임시 기표소 활용한 투표 가능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 투표권이 없는 걸까요, 투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울에 거주하다 주재원으로 잠시 미국에 머물고 있는 30대 A씨. 그는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4·7 재보궐선거에 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투표가 가능한지, 미국에서 투표가 불가하다면 귀국을 해야 하는지 등 이번 재보궐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7 재보궐선거를 20여일 앞둔 17일 오후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들이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 위에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 홍보를 하고 있다. 2021.03.17 yooksa@newspim.com

A씨와 같이 4·7 재보궐선거에 투표하고자 하는 서울 또는 부산 시민의 경우, 본인에게 선거권이 있는지부터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선거권 확인은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기준 시·구·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 명부 작성기간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해당 기간 안에 문의를 통해 주민등록상 서울 또는 부산 거주자로 본인 확인이 된다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의 경우 선거권을 가졌다고 해서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순 없다. A씨의 상황을 적용하면 그는 투표를 위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해야 한다. 이는 보궐선거가 재외 선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해외에 투표소가 설치되는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총선)에만 해당된다. 이번 선거가 만약 재보궐선거 아니었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지방 선거이기 때문에 재외 선거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다.

투표를 위해 A씨가 귀국을 했다면 그는 세가지의 방법을 통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은 유권자 스스로가 사전투표기간인 4월 2·3일 혹은 본 투표 당일인 7일에 맞춰 귀국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선거의 경우, 유권자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2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귀국 날짜를 정해야 한다.

만약 귀국 후 자가격리 기간이 사전투표·본 투표 날짜와 겹쳐서 투표를 위한 이동이 불가하다면 2, 3번째 방법을 사용하면 된다. 2번째 방법은 거소투표를 이용하는 것이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방법이다.

유권자가 거소투표를 이용하려면 거소투표 신고서를 오는 20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에 도착하게 하면 된다. 신고서 제출은 우편 또는 대리인 제출 방식을 활용하면 된다. 신고가 완료되면 관할선관위는 28일 거소투표용지를 신고자에게 발송한다. 거소투표용지를 받으면 유권자는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다시 선관위에 본 투표 마감시간인 7일 오후 8시까지 도착하도록 발송해야 한다.

다만 여기서 유권자가 유념해야 할 점은 거소투표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38조 4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재보궐선거 거소투표의 경우, 투표 당시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 지역에 머물고 있어야 한다. 즉 2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거소투표를 이용하려면 귀국 후 본인의 주민등록지 외 다른 지역에 머물러야 한다.

예컨대 본인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돼있는 A씨는 귀국 후 거소투표를 활용해 서울시장 선거에 참여하려면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만약 유권자가 2주간 자가격리를 본인 주민등록지에서 한다고 하면 3번째 방법을 활용해 투표할 수 있다. 이는 본 투표 당일 설치될, 자가격리자들을 위한 임시 기표소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방역당국과 협의해 본 투표 당일, 임시 기표소를 열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임시 기표소가 열린다면 일반 유권자의 투표 시간 외인 오후 8시 이후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mine1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