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경기도, '진단검사 받은 외국인만 채용' 행정명령 추진 않는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6:5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는 내용의 신규 행정명령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 2층 브리핑룸에서 임승관 코로나19 긴급대응단 단장이 온라인 브리핑 방식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단 정례브리핑을 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1.03.18 jungwoo@newspim.com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긴급대응단장은 18일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함께 심도 있는 검토를 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며 "확정되지 않은 내용으로 도민 여러분께서 혼선을 빚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유에 대해 앞서 진행 중인 외국인 대상 전수검사가 사업장 중심의 집단감염 확산 감소에 성과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단검사를 통해 채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과도한 차별이 될 수 있다는 내부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외국인 대상 진단검사와 관련해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3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도내 외국인 검사자 수는 총 23만4537명이었으며 20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선제적 방역에 성과가 있었다. 외국인 대상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 확보하는 등 검사 정책을 강화했던 2월 16일 이후 약 4주 동안 경기도에서 총 25만6540명의 외국인이 검사를 받았고 양성자는 786명으로 0.30%의 양성률을 보였다.

임 단장은 "누적검사 건수가 벌써 25만 명을 넘는 속도이고 양성률은 점차 하향 안정화 되고 있다"면서 "부담이 컸지만 선제 검사의 효용이 어느 정도 확인됐다 볼 수 있고 추가 확대나 연장 필요성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일부 시군 선별검사소에서 대기자에 대한 거리두기를 유지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이뤄진 사실을 언급 하며 "해당 시군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과 협조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대규모 전수검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방역 상의 문제를 검토하고 보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경기도내 신규 확진자 클러스터는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집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소규모 집단감염은 모두 160개로 1월에 61개 2월에 56개 3월 16일 12시 기준 43개로 특정 클러스터로 분류되는 사례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가족 및 지인 모임관련 클러스터는 1월 11.5% 2월 21.4% 3월 20.9% 사업장 관련 클러스터는 각 26.2% 32.1% 44.2%로 증가했다. 체육여가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엔 발생하지 않았지만 2월부터 8.9% 3월 11.6%로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 가장 확산세가 컸던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관련 클러스터는 1월 13.1% 2월 5.4% 3월 2.3% 종교 관련 클러스터도 11.5% 12.5% 4.7%로 확연하게 줄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임 단장은 "우리 사회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이를 보완하고 방역체계를 설정하면서 유행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소 사업체의 방역수준 점검과 노동자에 대한 전수 검사는 대응방법을 구축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신규 확진자 숫자가 다소 조절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18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 수는 전일 대비 159명 증가한 총 2만6650명으로 도내 28개 시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16일 0시 기준 경기도 예방접종자 수는 총 13만9214명으로 접종동의자 17만1823명 대비 81.0%다.

17일 20시 기준 일반과 중증환자 병상을 합한 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은 총 1636개이며 현재 병상 가동률은 50.6%로 828병상을 사용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총 204병상을 확보했으며 이중 65개를 사용해 현재 가동률은 31.9%다.

jungw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