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법무부,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통보
'취업제한' 의미 두고 준법위 내에서도 의견 대립
김기남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가 19일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최근 일부 시민단체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신규로 취업 행위를 하는 것이 없으므로 법무부의 취업제한 통보에 구애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인 반면 준법위 일부 위원들은 이 부회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진통이 예상된다.
19일 삼성전자와 준법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리는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준법위 관계자는 "정기회의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여부가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중인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mironj19@newspim.com |
준법위는 지난달 16일 정기회의에서도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당시 일부 위원들은 '취업'이라는 단어는 신규로 직을 얻는 것이라고 해석,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봤다.
게다가 취업제한 대상을 '형 집행이 종료된 경우'로 명시했기 때문에 형이 집행중인 상태에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면서 보수도 받지 않고 있어 취업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경제개혁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만큼 수감중이라도 부회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준법위가 취업제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을 두고 시민단체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하기도 한다.
앞서 지난 17일 열린 삼성전자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준법위가 이 부회장의 직위 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월권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 문제는 주총장 안에서도 불거졌다. 참여연대 소속이라고 밝힌 한 주주가 이 부회장의 해임을 주장하자 또 다른 주주는 "이건 땅을 치고 울분을 토할 일이며 (이 부회장이) 왜 감옥살이를 해야 하느냐"며 "그 자리를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은 "회사는 글로벌 네트워크나 미래사업 결정 등 이 부회장의 역할을 충분히 고려하고 회사의 상황과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준법위에 대해서도 "설립 후 준법경영을 위한 의견을 줄곧 제시해왔고 계열사 최고경영진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