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경영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는 삼영이엔씨가 황혜경·이선기 전 공동대표(현 사내이사)와 조경민 사외이사의 이사회 소집요청에 대해 불응하는 답변을 보냈다고 19일 밝혔다.
[로고=삼영이엔씨] |
앞서 황혜경·이선기 사내이사와 조경민 사외이사는 지난 15일 내용증명을 통해 황재우 현 대표이사 해임의 건 및 신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이사·감사의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후속조치 논의에 관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상법 390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명하고 있다.
이에 삼영이엔씨는 "오는 30일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통보한 상황에서 불과 일주일 전 이사회 소집하는 건 회사의 불안정을 초래, 내부 분란만을 도모하려고 하는 전 대표이사들의 불순한 의도"이라고 주장하며 소집을 거부했다.
삼영이엔씨는 지난 1월 이사회를 열고 황재우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이에 전 경영진은 선임 '무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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