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중부해양경찰청은 봄 낚시철 안전한 낚시 환경 조성을 위해 4월 한 달간 불법 낚시어업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해경은 단속에 앞서 이날부터 31일까지 낚시어선 종사자와 바다 낚시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한 바다 낚시를 위한 홍보와 계도를 벌인다.
인천과 경기 해상에서의 낚시어선 사고는 2018년 72건에서 2019년 80건, 지난해 94건으로 매년 10%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해경의 낚시어선 음주운항 단속 모습[사진=중부해양경찰청]2021.03.22 hjk01@newspim.com |
해경은 4월부터 구명조끼 미착용과 승선원 초과, 승선원 불일치, 음주운항, 선상 음주행위, 원거리·타지역 불법 낚시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구명조끼를 미착용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음주운항은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경은 육상 파출소와 함정, 항공기가 연계된 육· 해· 공 합동단속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중부해경청 관계자는 "안전한 낚시어선 문화 정책을 위해 주요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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