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 시행 전 준비사항 점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만났다. 금융회사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필요성 등 애로사항을을 전달했고, 금감원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김은경 금감원 소비자보호처장은 23일 오후 은행(10개사) 및 생명보험사(11개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과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갖고 오는 25일 시행되는 금소법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또 애로 및 건의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날 자리에서 CCO들은 금소법 6대 판매규제 적용을 위한 기존 판매절차 재수립 및 이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6대 판매규제는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이다.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해진다.
그러면서 이들은 "법 시행 이후 6개월이 유예된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규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간 내 금소법이 정착되도록 감독당국과 금융업계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 소통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은경 금소처장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는 만큼 금융업계가 합심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금융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향후 금소법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지도 및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이를 시작으로 오는 26일 손해보험사, 30일 금융투자회사, 다음달 6일 여신전문금융회사, 9일 저축은행의 CCO들과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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