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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부동산·주식 쌍끌이"…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3억 늘었다

기사입력 : 2021년03월25일 00:00

최종수정 : 2021년03월25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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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2월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 신고 내용 관보 공개
재산공개대상자 전체의 79.4%는 재산 증가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 즉시 가동, 이상거래 집중 점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 주식 시장 활황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이 1억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재산공개 대상자 1885명에 대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가액과 직책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평균 1.3억 증가

지난해 재산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가 신고한 재산 평균은 전년도 같은 기준 대비 10.2%(1억3112만원) 증가한 14억1297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5.95%,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8%,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33%가 올랐는데, 이 영향이 컸다는 게 공직자윤리위의 설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전체의 79.4%인 1496명은 재산이 증가했고, 20.6%인 389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소유자별로 구분하면 신고재산의 평균 중 본인이 7억2547만원(51.3%), 배우자가 5억5401만원(39.2%), 직계존·비속이 1억3349만원(9.5%)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유동성 확대 정책에따라 종합주가지수가 676포인트 상승하고 비상장주식 가액산정 현실화 정책 등 영향으로 평균 7717만원이 상승했다.

재산총액 기준으로 10억원 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공직자는 공개 대상자의 52.5%(989명)였으며,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재산 증가 폭은 5395만원으로 집계됐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의 정무직을 비롯,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 20.7억, 정세균 총리 44.9억

문재인 대통령은 전년보다 1억2764만원 증가한 20억7692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 중에서는 서훈 안보실장이 가장 많은 45억332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년도보다 9억4315만원 증가한 19억4865만원이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년도보다 5억6090만원 감소한 44억934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억7200만원을,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억6576만원의 재산을 각각 신고했다.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인 국무위원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으로 전년도 대비 11억6000여만원 오른 119억3166만원을 신고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년도보다 2억5025만원 증가한 17억968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한편 공직자윤리위는 '공직자 재산 집중심사단'을 즉시 설치해 공개된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집중심사단은 국세청, 경찰청, 국토교통부 등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도시개발 지역 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 토지 신규거래자 중 이상거래 의심자 등을 우선 선정해 취득일·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 형성 과정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 증식을 했다는 혐의 등이 발견되면 즉시 직무배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또 위법사항이 확인된 경우에는 소속기관에 징계의결 요구, 처벌 등 조치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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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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