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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2400억 규모 CB 조기상환…"내달 5일까지 주식전환청구"

기사입력 : 2021년03월24일 11:07

최종수정 : 2021년03월24일 11:07

전환청구시 23일 기준 121% 수익 기대
전환청구 안하면 3% 이자 지급 예정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HMM은 2400억원 규모의 무보증 전환사채(CB)를 전액 조기상환 한다고 24일 밝혔다.

전환사채(CB)는 사전에 정한 주식 전환가보다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해 평가 차익을 내고 주가가 내릴 경우 확정 금리만 받는 채권이다.

1만6000TEU급 초대형 선박 'HMM 누리호' [사진=HMM]

HMM은 작년 12월 만기 5년의 2400억원 규모 CB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 조건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포함했다. 발행 한달 이후 보통주 종가가 15거래일 연속 전환가액(1만2850원)의 150%(1만9275원)를 초과할 경우 발행회사가 중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HMM 주가는 지난해 CB 발행 공시 이후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상승 중이다. 지난해 영업이익은 980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최근 1만6000TEU(1TEU는 6M터 컨테이너 1대)급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이 조기 투입되는 등 상반기까지 총 8척이 인수될 예정이다.

주가는 지난 23일 종가 기준 2만8450원으로 중도상환청구권행사 요건을 갖추게 됐다.

HMM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공고하면 투자자들은 2주 간(3월 24일~4월 5일) 중도상환에 앞서 주식전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채권자가 해당 기간내 주식전환청구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 의사와 관계 없이 100% 상환 처리된다.

주식전환청구를 희망하는 채권자는 기간 내 반드시 주식전환을 청구해야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중도상환 대상 채권자 명부 확정을 위해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일 2영업일 전부터 전환청구를 받지 않는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금액은 내달 8일에 해당 증권사의 증권계좌를 통해 지급될 예정이다.

중도상환을 받을 경우 연 3.0%의 이자를 받는다. 중도상환 대신 보통주로 전환하면 23일 종가 기준 주당 1만5600원 약 121%의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해당 사채 발행 물량의 약 79%는 전환 신청을 마친 상태다.

HMM 관계자는 "CB 조기상환 행사로 주식 전환에 따른 주가 불확실성 해소와 부채비율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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