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서 부당계약 맺은 혐의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HMM(옛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날 HMM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본건을 종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2018년 현 회장 등 현대그룹 전직 임원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현대그룹이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현 롯데글로벌로지스)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더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 부당계약을 맺고 이에 따른 손실을 현대상선에 떠넘겼다는 이유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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