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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3법' 통과에도 재발방지 미지수...혐의입증·차명거래 여전히 구멍

기사입력 : 2021년03월2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8일 06:02

내부 개발정보 이용한 투기란 혐의입증 어려워
땅 투기 대부분 차명거래...LH 5법에도 재발방지 난제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재발을 막기 위해 이른바 'LH 5법' 중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미공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아 외관상으로는 강력한 조치로 보인다. 하지만 협의입증이 쉽지 않고 차명거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책은 아니라는 의견이 있다.

◆ 'LH 5법' 처벌수위 높지만 혐의입증 못하면 무용지물

28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규제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파급력이 미미할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3.26 yooksa@newspim.com

일단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를 입증하기가 만만치 않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외부로 공개되기 전 신도시 또는 공공택지개발의 정도를 입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땅을 매입해 차익을 얻는 게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다. 하지만 이때 매입 시기와 개발계획 확정시기 등을 따져 해당 직원이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해야만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이다.

기존 판례를 보더라도 비밀정보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정보만으로 땅을 매입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다.

개발과정 초기에 언론이나 시장에서 개발 정보가 떠돌 수 있다. 이를 보고 투자를 했다거나 평소에 관심을 두던 부지였다고 발뺌을 하면 이를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또 현재 수사를 받는 투기 혐의자는 대부분 지분 쪼개기로 매입한 직원들이다. 매입 형태가 투기 수법으로 이용되다 형태이다 보니 혐의 대상에 오른 측면이 있다. 단독 또는 부부공동명의로 땅을 사는 유형은 더욱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가리기 힘들다는 게 전문들의 분석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LH 5법이 추진되고 있지만 온전히 법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도시 및 공공택지 규모의 땅은 대부분 개발 이야기가 어느 정도 오가던 곳들이라 내부 비밀정보 이용해 투기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협의 입증을 하지 못하면 'LH 5법'은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불법적인 요소가 없다면 공공기관 직원이라도 땅 매입을 규제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LH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이다. 이중 공직자윤리법과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3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 법인과 지인 이용한 차명거래 색출이 핵심

차명거래 차단을 위한 장치도 마땅치 않은 것도 LH 5법에 실효성이 반감하는 이유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직원들은 대부분 친인척이나 법인, 지인, 형제 등의 명의를 이용했을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언제든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는 위험을 굳이 감수할 필요가 없어서다.

현재는 이렇다 할 차명거래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이 국토부와 LH 본사 및 지방본부 등을 압수수색해 차명거래 의혹을 조사한다지만 성과에 대해서도 미지수다. 현재 수사 방향이 토지 거래내역과 관련 공직자 명단을 대조하는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특히 투기 혐의 대상에 오른 직원을 대상으로 차명거래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강도 수사를 위해서는 우선 토지 소유자를 전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중 수상한 자금 거래나 과도한 대출, 지분 쪼개기 보유 등 의심 거래를 찾아야 한다. 농지에 묘목이 집중적으로 심어진 졌다는 점에서 관련 업체의 거래 장부도 조사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실명 중심으로 투기 거래자 조사에서는 차명거래 범죄를 찾아내기 어려운 것이다.

물론 LH 5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의 투기 사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번 국회에서 논의 중인 투기·부패 방지 개정안의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이다. 시세차익 몰수뿐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의 3~5배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에는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다. 또 LH를 비롯한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 전직원이 재산등록 대상에 올라 실명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많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한 전문가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로 사회적 파장이 커진 데다 LH 5법의 처벌 수위가 높아 직접적으로 땅을 매입하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배우자나 부모를 제외한 형제, 지인, 법인 등의 명의로 땅을 매입하는 차명거래는 색출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런 투기 방법을 막을 수 있는 관련 규제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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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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